피난유도등 설치 안 하면 벌금? 혼동하기 쉬운 설치기준 7가지 총정리
🔦 피난설비 유도등 설치 기준 및 종류 – 소방점검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가이드
피난유도등은 평소에는 잘 안 보이지만, 화재 발생 시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유일한 안내자입니다.
이번 글에선 실제 설치 현장에서 자주 혼동되는 피난설비 유도등의 설치 기준과 종류를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.
피난구·계단·거실·복도·객석 유도등부터 유도표지·피난유도선·음성점멸유도등까지—종류별 위치와 기준을 정확하게 안내합니다.
🛠️ 피난설비 유도등 설치 기준 및 종류 – 소홀히 하면 사고도 책임도 커진다
유도등이란?
정전 시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되어 점등되며, 화재나 재난 상황에서 피난 경로를 알려주는 조명 장치입니다.
법적으로는 [화재안전기준 NFSC 303]에 근거해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.
피난구유도등 – 출입구 표시용
설치 위치
- 옥내에서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
- 직통계단 및 부속실 출입구
- 복도에서 피난구로 이어지는 출입구
- 안전구획된 거실의 출입구
▶ 설치 기준: 바닥에서 1.5m 이상 높이에, 출입구 인접 위치에 설치
통로유도등 – 피난 통로 안내용
복도통로유도등
- 복도에 설치, 20m마다 / 구부러진 모서리마다 설치
- 바닥 1m 이하 높이에 부착,
단, 지하상가·지하철은 바닥 중앙에 설치 - 하중에 버티는 강도 확보 필수
거실통로유도등
- 거주·업무·주차장 등 연속 사용하는 공간의 통로에 설치
- 20m마다, 벽체 구획 시 복도통로유도등으로 대체
- 바닥에서 1.5m 이상, 기둥에는 1.5m 이하도 가능
계단통로유도등
- 계단참마다 1개씩, 경사로 참은 2개 중 1곳마다 설치
- 바닥 1m 이하 높이에 설치, 디딤판을 직접 비춰야 함
객석유도등 – 다중이용시설 전용
- 객석 통로나 바닥·벽에 설치
- 경사로·수평로 기준에 따라 정해진 개수 이상 설치
- 옥외와 유사한 구조일 경우 전체 통로에 설치
유도표지 – 시선 유도형 안내판
피난구유도표지
- 출입구 상단에 설치
통로유도표지
- 각층 복도 및 통로, 15m 이내 간격, 구부러진 모서리 벽에도 설치
- 바닥 1m 이하 높이에 부착
피난유도선 – 바닥선 기반 유도
축광방식
- 빛을 받아 축적 후 정전 시 자체 발광
- 50cm 간격 이하, 바닥 50cm 이하에 부착
- 주조명 또는 비상조명으로 빛 공급 필요
광원점등방식
- 전기 공급 시 점등, 수신기 연동 및 수동 조작 가능
- 1m 이하 높이 또는 바닥 매립형, 비상 전원 상시 충전 유지 필수
- 피난유도 제어부는 0.8~1.5m 높이에 설치
특수 유도등 – 장애인 대응 및 특수환경 대응
방폭형유도등
- 폭발 우려 지역에 사용, 충격·압력에 강한 내구성 확보
음성점멸유도등
- 시각·청각 장애인을 위한 복합 유도등
- 화재 발생 시 점멸과 동시에 음성 안내 출력
※ [장애인등편의법 시행규칙]에 따라 비상벨 근처 점멸등 설치 필수
시각장애인은 점멸·소리, 청각장애인은 점멸 표시로 대피 안내받아야 함
🧩 결론 – 유도등은 장식이 아니라 생명선이다
유도등은 ‘있기만 하면 된다’는 장비가 아닙니다.
▶ 위치가 틀리면 효과 없음
▶ 종류가 바뀌면 기준 위반
▶ 누락되면 법적 책임과 처벌까지 이어짐
생명을 지키는 건 '빛'이 아니라, 그 빛이 정확히 어디에 있느냐입니다.
설계 단계부터, 시공, 점검까지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설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.
❓ 피난설비 유도등 FAQ
Q1. 유도등 설치 기준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?
A. [화재안전기준 NFSC 303] 또는 관할 소방서 및 소방시설설치법령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Q2. 유도등이 작동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인가요?
A. 예. 소방점검에서 미작동/불량/위치오류 적발 시 과태료 및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.
Q3. 피난유도선은 설치 필수인가요?
A. 구조나 용도에 따라 의무 설치 대상이 달라지며, 대부분의 지하·무창층·대형건축물에는 필수입니다.
Q4. 음성 유도등은 모든 곳에 설치하나요?
A. 아니요. 장애인 편의시설, 공공건축물, 대규모 다중시설 등 특정 조건에서 의무화됩니다.
Q5. 설치 시 가장 많이 실수하는 항목은?
A. 높이·거리 기준 무시, 통로유도등/거실유도등 구분 오류, 피난구 쪽이 아닌 출입문 쪽 설치 등이 대표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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